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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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조합/기업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9.07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8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021.3.11(목) 14:00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3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기업명품관 ☎053-524-2510 나.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을 위해 선착순 마감예정 다. 강사 : 이재현 노무사(노무법인 남명 대표) 라.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체계, 유연근무제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질의 응답 마. 세부계획(안)시 간내 용비 고14:00~14:1010'◦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안내 -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의 전반적인 체계 - 탄력·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안내 ◦ 주52시간제 컨설팅 및 각종 정부 지원제도 안내이재현노무사15:00~16:0060'◦ 질의응답 붙 임 : 주52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참가 신청서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2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2.23 -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전문분야 상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12명께서 상담을 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께는 소장 등 서류 작성을 무료대행(가입자당 연간1회)해드립니다. ㅇ 상담문의 및 신청 : 전화 055-212-1176 , 이메일 gee @kbiz.o.k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송부하셔도 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