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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 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각종 회의 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 A : https://youtu.be/u6TN-BoCf5s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7.16 -
본회에서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02-2124-3207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첨부자료 1.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1부. 2.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1부. 3. 홍보팜플렛 1부. 끝.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