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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39건 입니다.

지역본부 38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 D 활성화,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영리병원 양성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고, 찬성의견으로는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법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은 노동 4법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임금관련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 8, 일8) )에서 1주 52시간(주 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추가 가산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내용이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단계적 적용구간 세분화, 가산수당 중복할증률 축소 등)을 마련해제기 중입니다. ②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철도 종사자 등)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인력공백을 채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외국인이나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규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경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은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취약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021.3.11(목) 14:00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3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기업명품관 ☎053-524-2510 나.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을 위해 선착순 마감예정 다. 강사 : 이재현 노무사(노무법인 남명 대표) 라.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체계, 유연근무제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질의 응답 마. 세부계획(안)시 간내 용비 고14:00~14:1010'◦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안내 -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의 전반적인 체계 - 탄력·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안내 ◦ 주52시간제 컨설팅 및 각종 정부 지원제도 안내이재현노무사15:00~16:0060'◦ 질의응답 붙 임 : 주52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참가 신청서 1부. 끝.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0년 2월 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 컨설팅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심 있는 서울 소재 기업 및 기관 ○ 모집규모 : 25곳 ○ 모집기간 : 아래 기간 중 25곳 선착순 마감 - (1차) 3월 20일(금) ~ 4월 3일(금) - (2차) 4월 10일(금) ~ 4월 24일(금) ○ 지원내용 - 맞춤형 방문 컨설팅(기업 및 기관 당 4회 이내 방문)-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개선 및 내규 마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돌봄휴직 등 - 기존 운영제도 검토 및 보완지원,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 해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안내- 서울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추천​○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동기 및 참여의지, 조직개선 및 변화의지 (신청 : 홈페이지 www.swfb.or.kr / 문의 : 02-810-5044, 5094)

  • 1.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주당 상한 12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기업 부담, 정부 지원방안 등「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 12. 8(금)까지 이메일(sa g@kbiz.o.k)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양식 1부. 끝.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사업소개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란? : 복지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1,000명  18~34세 청년 근로자 (19851.1.~2001.12.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8.1.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무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자 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2018 보건복지부 고시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온라인 : 복지비 사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몰 운영 ·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는 복지포인트몰 컨텐츠 이용 - 오프라인 : 개인카드 시스템 등록 후 사용한 금액 환급 · 안경구입 및 인천 지역서점 도서구입시 가능 * 대형서점 제외하며 시스템에 지역 서점명 및 지도 표기 예정(93개 허용 지역서점) - 전통시장 : 온누리상품권 발송 (30만원/1회) ❏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홈페이지(you g.i cheo .k)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1석5조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② 서류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E-mail: ko gseo@ibitp.o.k / FAX: 032-724-2253) ③ 심사 후 승인완료 시 온누리상품권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제출서류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통장사본(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④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연봉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공장등록증 ❏ 문의처  TEL: 032-725-3037~8  FAX: 032-724-2253  E-mail: ko gseo@ibitp.o.k  방문주소: 우)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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