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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1,326건 입니다.

지역본부 40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선임 및 정관-규약-규정 등 제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자료(절차 및 양식)를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10) * 임원선임 관련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1. 이사장 선임보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결격사유회보서(舊 신원조회회보) - 취임승락서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총회 의사록(성원 여부 판단 時 서면의결 불인정에 유의) -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확인 목적) 2. 상근이사 선임보고 제출서류 - 결격사유회보서 - 임명장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이사회 의사록 3. 이사·감사 선임보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격사유회보서, 취임승락서, 이력서 징구 - 관련서류는 조합에 보관(제출 불필요). 붙임 : 임원선임보고 안내, 임원선임보고서류, 제 규정 변경 시 처리절차 각 1부. 끝.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처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인천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중 주관기관 포장디자인 분야 추가 등록기업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6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7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점 최대 1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주관기관 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1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호 ~ 제1-7호 까지(1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 추진일정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3. 16 ~ 17)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1차 서류결과발표 : 2017. 3. 17 - 2차 PT 심사(2017. 3. 23 ~ 3. 31 접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2차 PT심사결과발표 : 2017. 4. 3 예정 ○ 2차 PT심사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4점) = 최종점수(최대 104점) ○ 2차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기간 : 2017. 3. 20(월) 14:00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4년 ~ 2016년)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 to io@ibitp.o.k 또는 bcs1031@ ave.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역본부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및 수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국 수입통관절차와 원산지 규정,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인증제도 등에 대한 세미나(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오니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6. 4. 15(금)까지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6. 4.27(水) 14:00∼16:50 나. 장 소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소강당(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 5074호) - 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87 다. 주요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ㅇ 환영사 및 축사 14:10~14:40 (30분) ㅇ 중국의 수입통관절차 이해 김 장 법률사무소 14:40~15:10 (30분) ㅇ 중국의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관세법인 다함 15:10~15:30 (20분) ㅇ Coffee Beak 15:30~16:00 (30분) ㅇ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대응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공사 16:00~16:30 (30분) ㅇ 對중국 중소 수출기업 대상 차이나 인증획득 지원정책 경기지방중기청 16:30~16:50 (20분) ㅇ 질의응답 및 마무리 라. 참가비용 : 마 참석비용 : 무료 참석대상 :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선착순 접수) 바. 문의 및 안 안내 : 정재헌 과장(☏ 032-437-8703) --------------------------------------------------------------------------------------------------- - 신 청 서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팩 스 E-mail 휴대폰 참가자 부 서 / 직 위 성 명 / ☞ 2 * 2016. 4. 22(금) 까지 팩스(032-232-7872)로 송부 요망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원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도입시 99,000원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무구매비율 1%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도 안내 자료를 송부하오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8.12.13.)」을 통해 공공기관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구매 총액의 1% 이상 설정토록 규정​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1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1% 이상 설정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월 9일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총28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총21개 협동조합 및 10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도 “전라남도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에 충청북도, 9월에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 등 기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말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ㅇ 부산광역시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기업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개정으로 설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사유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개정(2017.4.6.)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 지원금 한도액 : 산업단지형 15억 → 20억, 컨소시엄형 6억 →10억 2. 추가 공모기간 : 2017.4.17.(월) ∼ 2017.4.28.(금) ※ 2017년 제1차 당초 공모기간 : 2017.2.20.(월).∼ 3.3(금)한 3. 공모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사무소(Tel. 051-320-8182) 첨부 : 공고문.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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