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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1,324건 입니다.

지역본부 39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후보를 조달청에 기관 추천하고 있어 기관 추천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기관 추천 ○ 기관 추천 일정 (1차)'24. 1. 1. ~ 2.26.(2차)'24. 3. 1. ~ 4.25.(3차)'24. 5. 1. ~ 5.27.(4차)'24. 6. 1. ~ 6.25. (5차)'24. 7. 1. ~ 7. 26.(6차)'24. 8. 1. ~ 8.27.(7차)'24. 9. 1. ~ 9.25. (8차)'24.10. 1. ~ 10.25.(9차)'24.11. 1. ~ 11.26. ○ 추천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권하민 주무관(032-440-4923, khm1217@korea.kr)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박철우 사무국장(032-817-2900, pcw8688@inva.or.kr) 붙임 1. 조달청 2024년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1부. 3.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1부. 4. 지정신청 제출서류(상품설명서,납품확약서,품질관리 계획서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작성, 임원선거, ​개정 정관 및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오니,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 11. 28(화) 10:00~15:30 나. 장 소 :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3층)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25명 내외라. 교육내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결산 재무제표 작성, 임원선거, 조합원 관리,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 전반마. 참석신청 : 아래 신청 양식 11. 21(화)까지 회신 * 회신 ➡ (FAX)053-524-2504 / (이메일)ch5608@kbiz.or.kr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참석신청서 조 합 명 성 명연락처(휴대폰) 바. 교육일정(안) 시 간주 요 내 용09:45∼10:0015'ㅇ 교육 참석자 등록, 교육일정 안내10:00∼12:00120'ㅇ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ㅇ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12:00∼13:0060'ㅇ 오 찬13:00∼15:00120'ㅇ 임원선거, 조합원관리, 정관례·규약 등 각종 법정사항 교육15:00∼15:3030'ㅇ 조합업무 관련 안내 등ㅇ Q A, 교육 만족도 조사, 종료 끝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 목 적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무료 홍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여 홍보 및 판로망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B2C 품목취급 생산 및 유통판매 중소기업ㅇ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제작지원 *주류, 성인용품, 의약품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송 금지품목 제외 * 협력사 보유영상 활용하여 홍보방송 콘텐츠 영상 제작 또는 송출 가능ㅇ 2022년도 진행업체 지원제외(기존 진행업체 동일 아이템 신청시 제외) □ 지원내용ㅇ 3분길이 제품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무료)ㅇ 제작 콘텐츠 TV 홈앤쇼핑채널 방송 송출 □ 신청접수ㅇ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홍보방송 제작희망 신청서 (첨부) ②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l.na@hnsmall.comㅇ 신청기간 : 2023.2.1.(수)~2023.2.24.(금) 17:00까지ㅇ문 의 : 홈앤쇼핑 일사천리팀 나초롱 대리 (02-6364-1607 / cl.na@hnsmall.com)

  • □ 목 적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무료 홍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여 홍보 및 판로망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B2C 품목취급 생산 및 유통판매 중소기업ㅇ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제작지원 *주류, 성인용품, 의약품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송 금지품목 제외 * 협력사 보유영상 활용하여 홍보방송 콘텐츠 영상 제작 또는 송출 가능ㅇ 2022년도 진행업체 지원제외(기존 진행업체 동일 아이템 신청시 제외) □ 지원내용ㅇ 3분길이 제품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무료)ㅇ 제작 콘텐츠 TV 홈앤쇼핑채널 방송 송출 □ 신청접수ㅇ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홍보방송 제작희망 신청서 (첨부) ②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l.na@hnsmall.comㅇ 신청기간 : 2023.2.1.(수)~2023.2.24.(금) 17:00까지ㅇ문 의 : 홈앤쇼핑 일사천리팀 나초롱 대리 (02-6364-1607 / cl.na@hnsmall.com) 공개모집 관련 뉴스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31_0002175063 cID=10408 pID=13000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공지내용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3642 topFixYn=N mnSeq=210

  • □ 목 적 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무료 홍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여 홍보 및판로망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B2C 품목취급 생산 및 유통판매 중소기업ㅇ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제작 지원 * 주류, 성인용품, 의약품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송 금지품목 제외 ** 협력사 보유영상 활용하여 홍보방송 콘텐츠 영상 제작 또는 송출 가능 ㅇ 2022년도 진행업체 지원 제외 (기존 진행업체 동일아이템 신청시 제외) □ 지원내용ㅇ 3분길이 제품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무료) ㅇ 제작 콘텐츠 TV 홈앤쇼핑채널 방송 송출 □ 신청접수ㅇ 제출서류 : ① 중소기업홍보방송 제작희망 신청서 (첨부1) ②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l.na@hnsmall.comㅇ 신청기간 : 2023.2.1.(수)~2023.2.24.(금) 17:00까지ㅇ 문 의 : 홈앤쇼핑 중소기업지원단 일사천리팀 (02-636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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