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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의 검색결과는 총 426건 입니다.

지역본부 24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부산상공회의소·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절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계획수행에 필요한 세제,R D, 자금,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다음과 같이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2024. 11. 28.(목) 14:00~16:00 나. 장 소: BNK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다. 내 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 주요사례, 개별상담 등 라. 참석회신: 11. 22.(금)까지 참석여부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 ㅇ 회신내용 : 회사명, 성명, 직위 및 연락처 (FAX: 051-647-8653, E-Mail: htnoh0674@korcham.net) (※참석자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공) 마. 문 의: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TEL: 051-647-864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1000jh@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붙임 :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상반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문의 - 총괄과(062-975-6811~5) 가맹·유통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2) 소비자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붙임: 파일참조

  • 2020년 4/4분기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안내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대리점법 관련 문의 - 경쟁과(062-975-6821~3) 하도급법 관련 문의 - 하도급과(062-975-6841~5) 방문판매법 관련 문의 - 소비자과(062-975-6831~3) 붙임: 파일참조

  •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안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실무자들의 강연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개요 ㅇ 명 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2020. 6 .23. ~ 24(2일), 10:00 ~ 17:3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ㅇ 참석 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또는 임․직원)일 시교육 내용 및 강연자6월23일(화) 10:00 ~ 12:00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지섭 사무관)13:00 ~ 15:00표시광고법의 이해 – 자격증, 공무원, 어학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장창석 사무관)15:30 ~ 17:30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김창완 사무관)6월24일(수) 10:00 ~ 12:00하도급법의 이해(고영기 사무관)13:00 ~ 15:00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하주영 사무관)15:30 ~ 17:30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 사례 (문경만 서기관)- 교육장 옆 별도 회의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도 동시 진행 □ 참석 신청 방법 ㅇ 2020.6.19(금)까지 이메일(didghtjr2@korea.kr)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함, 휴대번호, 참석일을 제출. ☎ 문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03)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참석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 상담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경제인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겪게 되는 경영상 얘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찰·하도급거래·가맹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홍보자료를 분기마다 배포할 계획입니다.2. 이에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제도의 개선내용을 인지 또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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