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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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기간 : 2024년 9월 ~ 12월ㅇ 지원대상 : 5개사 내외ㅇ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ㅇ 신청기한 : 9월 22일(일)ㅇ 접 수 처 : sjpark@btp.or.krㅇ 문 의 처 : 051-914-5421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19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2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백만원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4. 지원내용 :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5. 접수기간 : 2022. 8. 31.(수) ~ 10. 5.(수) 9시~18시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도 안전정책과) 또는 등기우편 제출[10. 5.(수) 18시까지 도착 건에 대해 유효] 7.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8.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9.07 -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서울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미담사례를 전파하고자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주변의 우수 소상공인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간 : 2019. 7. 22.(월) ~ 8. 30.(금) 나. 추천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소기업(상점)을 운영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 혹은 헌신적으로 해 왔거나, 교육,의료,문화 등 각 분야별 재능기부를 해온 자 - 위 활동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주위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다. 추천권자 : 시민, 기관, 단체 등 누구나(개인 추천시 10인이상 시민연서 첨부) 라. 추천방법 : 붙임서류 작성→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마. 선발자 표창수여식 : 2019. 11월 중(※표창대상자 개별통보) - 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및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인증현판 수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7.22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간 공동의 이익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5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원분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 협동조합의 동 사업 활용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지역본부로 5.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524-2117/2504, e-mail lsw69@kbiz.o.k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요 *붙임 참조 -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및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이외로 구성 등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근직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상근직원 5명 미만) - 내용 :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1억원 한도 내 공동설비, 공동R D 등 소요비용 지원(자부담 2~30%)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k)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