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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兰州楼 ’ 의 검색결과는 총 1,123건 입니다.

지역본부 135

  • 서울시는「2026 서울 영테크 찾아가는 재무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 재무상담사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무료 1:1 또는 그룹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사업명: 2026 서울 영테크 찾아가는 재무상담대상: 청년 근로자가 있는 기업 및 기관내용: 기업으로 찾아가는 무료 재무상담신청: [신청 링크] ☞ https://buly.kr/Almsz14관심있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문의 02-6953-2182 (서울시 영테크 사업 위탁기업 ()하이테커 )

  • ※ 구글폼 신청 링크1. 일·가정 양립 심화 컨설팅(유연근무 제도) 상담 신청 ▶ https://buly.kr/3YFPo2O2. 4.5일제 특화 컨설팅(근로시간 단축) 상담 신청 ▶ https://buly.kr/28vVj0C3. 포괄임금제 개선 특화 컨설팅 상담 신청 ▶ https://buly.kr/GZzfxGl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업무자동화 실습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실무 무료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방법 등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교육일정 및 장소 ㅇ(일 시) '26. 6. 23.(화) 13:30 ~ 17:30 [4시간] ㅇ(교육장소)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312호 ㅇ( 소)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차 장소가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ㅇ(교육내용) 재직자를 위한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생성형 AI” 과정 시간구분1교시2교시3교시4교시13:30~14:2014:30~15:2015:30~16:2016:30~17:30내 용생성형 AI 최신 동향LLM 프로그램 비교프롬프트 향상 기술캔버스 활용 바이브 코딩AI+엑셀 업무 자동화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NotebookLM 활용 실습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강 사권해진 대표(에이아이큐랩스)

  • 1.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동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2026.3.18.자로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 "의" 단계 경보, '천연가스'에 대하여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이용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 조합에서는 회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사업장)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 자체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운영(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미사용 차공간 폐쇄 등)나. (이동시) • 승용차 5부제 적극 참여 • 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다. (설 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붙임 1. 서울시 공문 2.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포스터(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끝.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ㅇ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ㅇ (채용 요건)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사업의 하나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인 아래 ()에스에이치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에이치피 본사 : 053-588-7651 (대구 달서구 성서로 377, 3층), shpeorn@naver.com* ()에스에이치피 구미지사 : 054-458-7655 (구미시 송원서로 29, 2층), shp7656@hanmail.net* ()에스에이치피 북부지사 : 053-945-0121 (대구 북구 대학로 65, 4층), shpqnrqn@hanmail.net이상입니다.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삼성사업은 세 가지(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연계 기초, 식품 고도화)로 추진되며, 각 사업별 모집 공고 세부내용(지원조건, 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5. 7일(수) 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식품 고도화 사업 5월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 구분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경북(구미•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경남강원 광 전북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8천만원(총 사업비 80%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정부는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게시합니다.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고 아울러 제도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불편 사항은 함께 올려둔 양식을 참고하시어 본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이메일로 (north@kbiz.or.kr)보내 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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