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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 진행중 기간: 2026.03.24 ~ 2026.04.08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교섭의제 범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 산업현장 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요내용 >

ㅇ 사용자 확대 :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예: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 요구 가능)

ㅇ 교섭의제 확대 :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교섭의제에 포함 가능
(예: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ㅇ 손해배상 청구방식 변경 : 개별 조합원별로 책임 수준 판단하여 청구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아래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일 시 : '26. 4. 8(수) 14시 ~ 15시10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여의도회관)
ㅇ 참여대상 : 연합회(조합) 담당자,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 노동조합법 관련 정부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설명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관 담당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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