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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서울특별시]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23.12.11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

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

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

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22년 계약 : 2,080,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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