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공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 확대 안내
등록일 2021.05.2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자금의 용도가 기존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다          음


. 기존분야 : 원부자재 공동구매

. 확대분야 :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 공동 추진시 활용

. 적용일시 : 2021. 5. 25일부

. 신청의향서 제출처 및 기한

제 출 처 : 이메일 cyh78@kbiz.or.kr / 팩스 02-780-9785 / 전화 02-2124-3222

* 신청의향서 기재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제출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