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 되었으니,
관내에 소재한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나. 신청기간 : '21. 3. 15.(월) ~ 4. 30.(금)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공고문 및 신청양식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successbiz.or.kr)>알림마당>공지사항]
41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7)
붙임 : 첨부파일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