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록일 2026.10.12

□(신고개요)


 ○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8.6만개)는 

    10월1일(목) 부터 10월26일(월)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33.2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2.4만 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세액을 11월2일(월)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다만, 3개월간(7.1.~9.30.)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