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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26.07.13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102.4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한 105.6만명으로, 개인(일반)과세자는 87.9만명(2.3만명↑), 법인사업자는 17.7만개(9천개↑)입니다.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1.2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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