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44,8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29.(월)~2026. 2. 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 12.(월) 16:00, 본회 2층 희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74,30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29.(월)~2026. 2. 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 12.(월) 14:00, 본회 2층 희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이라고 해석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 기초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기업]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ㅇ 작성 유의사항 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발결과 보고서: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참고 3)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사업계획서內6.2개발산출물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2. [중앙회]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클라우드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비 금액의 10%(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와 회계정산 수수료가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가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예시) 구 분예산집행잔액비 고총사업비300,000,000270,100,00029,900,000 ㅇ사업비289,000,000260,100,00028,900,00010%잔액(필수)ㅇ클라우드 비용10,000,00010,000,000-100%집행ㅇ기타비용1,000,000 1,000,000 -회계정산 수수료1,000,000-1,000,000100%잔액(필수) 3. [감리기관]최종감리 진행 4. [중앙회]최종감리 승인 5. [멘토]완료점검 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7. [중앙회] 완료 승인
ㅇ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구매부서 : PL손해공제실- 대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배부처 : 보증공제 우수고객 및 설문조사 답변자
ㅇ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구매부서 : PL손해공제실- 대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배부처 : 보증공제 우수고객등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회계팀 | 황현정 | 대리 | hjh2846@kbiz.or.kr | 02-2124-4334 | 위탁회계, 보증, 교육 |
| PL손해공제실 | 이윤희 | 부부장 | sirius@kbiz.or.kr | 02-2124-4341 | 보증공제 |
| PL손해공제실 | 엄승현 | 부부장 | connie@kbiz.or.kr | 02-2124-4342 | 보증공제 유치, 심사, 관리 |
| PL손해공제실 | 이광민 | 상임위원 | king797@kbiz.or.kr | 02-2124-0000 | 보증공제 |
| 공제기금실 | 이명훈 | 과장 | lmh7402@kbiz.or.kr | 02-2124-4362 | 경기,보증채권 이관 및 송무 |
| 정보화운영실 | 이혜영 | 대리 | hy6114@kbiz.or.kr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 정보화운영실 | 박종규 | 과장 | wepside7@kbiz.or.kr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 정보화운영실 | 김은지 | 과장 | eunds2eund@kbiz.or.kr | 02-2124-3071 | 보증손해PL |
| 협업사업실 | 현준 | 실장 | joon@kbiz.or.kr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 회계팀 | 신자은 | 차장 | sje0906@kbiz.or.kr | 02-2124-4335 | 인력회계,활성화회계,보증공제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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