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등록일 2023.06.20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내 용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

1. 공동R&D

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

지원금액

10% 이상

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사용(집행) 불가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시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6. 22()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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