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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파악 관련 사항입니다.
등록일 2018.03.27

1.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부에 전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 설문지를 작성하여 팩스(055-212-1170) 또는 이메일(hsjung@kbiz.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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