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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록일 2026.02.0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해당 훈련에 접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 

예를 들어 특정 조합/단체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교육하실 경우,

'기업가치+훈련'(사업주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정된 대표기업에 훈련비를 일괄 환급하는 형태.


세부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및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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