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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창출 법인 세정지원(세무조사 면제) 제도안내
등록일 2019.11.28

ㅇ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상시근로자수를 19년 대비 2~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ㅇ 이와 관련하여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 : 2019. 12. 5(목)



붙임 :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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