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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7.12.15
  •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계획.hwp(27.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일시 : 2017. 12. 20(수) 16:10~17:10

ㅇ장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당(3층)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ㅇ참석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ㅇ일정

  - 16:10~16:40 일자리안정자금 교육(고용노동부)

  - 16:40~17:10 세제감면 지원 안내

ㅇ문의처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53-65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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