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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안내 및 활용 실태 조사
등록일 2015.05.18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간 공동의 이익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5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원분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 협동조합의 동 사업 활용실태파악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지역본부로 5.2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524-2117/2504, e-mail lsw69@kbiz.or.kr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요 *붙임 참조

-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및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이외로 구성 등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근직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상근직원 5명 미만)

- 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1억원 한도 내 공동설비, 공동R&D 등 소요비용 지원(자부담 2~30%)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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