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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유용 예방 등을 위한 하도급법 상담센터 운용 안내
등록일 2026.08.2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규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현장상담 및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설명, 하도급법 전반(최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연동제 등)에 대한 설명 및 현장상담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이동상담센터는 현재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상담자와 1 : 1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유용 관련 하도급법 안내(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요령 등) 기술유용(탈취) 행위로 인한 분쟁사례 상담, 신고 및 조정절차, 하도급 거래 전반(최근 개정 시행령, 연동제 등)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매뉴얼 등 배포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용>

 

. 대상 : 충북지역 중소기업

. 일시 : 2026. 09. 30.() (14:00~16:00)

. 장소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창조실(B1)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라. 문 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황상우 주무관 T.044-20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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