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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3.19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구분

사 업 명

내 용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

역량

강화

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

30,000

지원금액

10% 이상

2

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

25,000

-

6

공동

사업

2-1. 공동R&D

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60,000

지원금액

10% 이상

1

2-2. 공동사업개발

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

1

2-3.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

30,000

3

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

10,000

-

1

ESG

3. 공동ESG

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

60,000

지원금액

10% 이상

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사용(집행) 불가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기간 : 2024. 5~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 ~ 2024. 4. 1()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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