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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2023.02.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2 ~ 12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35~11(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50)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최근 1년간(2022)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모집기간 : 2023. 2. 23.() ~ 4. 5.(수)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2)

기업 모집

(2~4)

서류심사

-1차 선정

(4)

MD상담

(4)

 

 

 

 

 

 

 

 

 

 

선정위원회

-2차 선정

선정결과 통보

(4)

방송 판매

(5~11)

사후관리/정산

(12)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신청서(별첨 2) 1,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 상품 이미지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

업체명

시장성/

성장성/

차별성

/기능/

효과

구성/가격

신뢰성

방송적합성

소구포인트

합계

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

차별성

/기능/성능/효과

구성/가격

신뢰성

구매의사

합계

가나다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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