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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2015.06.19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청과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안내해드리는 바이며, 가입하시어 수출사고 시 적극적인 보상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 험 명 :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나. 보험기간 : 2015. 8. ~ 2016. 7. (가입 후 1년간)

       다. 선정방법 : 심사를 통한 선정(한국무역보험공사 자체 심사)

       라. 주요내용 : 가입 후 1년간 외상 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시 최대 미화 5만불까지 손실액의 90%를 수출보험으로 보상 가능
                          (보험료 시 전액 지원)

       마. 기타 문의사항
          ㅇ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84 )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전화 032-422-2715)


        ※ 접수기한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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