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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록일 2020.10.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무구매비율 1%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도 안내 자료를 송부하오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8.12.13.)을 통해 공공기관별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비율구매 총액의 1% 이상 설정토록 규정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1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1% 이상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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