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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협동조합 간 협업촉진 지원사업」 안내 (~10.30)
등록일 2020.04.08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업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협동조합과 전국조합(연합회) 및 지방조합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협동조합 간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지원대상

- 서울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서울과 타 조합(연합회) 간 거래 : 판매 서울지역 협동조합

지원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까지)'20.10.30(금)까지


2. 신청서 및 결과보고 : 우편제출(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1층 서울지역본부)

이사회 등을 통한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예산집행 및 지원금 지급 확인을 위하여 11월 중순까지 사업 마무리 요망

3. 문의처 : ☎ 02-2124-4383 이메일(hyundo@kbiz.or.kr) 또는 팩스(02-761-6425) 송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신청서 참고 바랍니다.​ 


*사업회계년도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귀 조합에 지원 결정된

핵심역량 강화 사업과 공동사업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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