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반부패청렴자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8.10.16
  • 첨부파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18. 10.15).hwp(1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시설 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위반행위를 목격하신분(누구든지)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10.15 ~ 2019.1.14

2. 신고대상 : 영유아 교육시설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놀이시설 안전 위반 등

3.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4.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5. 접수방법 : 인터넷(https://1398.acrc.go.kr), 우편

6. 신고자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 및 포상금(최대 2억원)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