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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등록일 2017.10.31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 각종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보상(보상금,포상금,구제금 등)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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