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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 협약 절차 등 안내
등록일 2023.09.11

2023·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최종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최종선정 이후 절차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인증서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협약/사업비>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목표수준 기초) 2023.11.15. ~ 2024.5.15.

      * (목표수준 중간1) 2023.11.15. ~ 2024.8.15.


[11.28 이후 선정 통보 업체]

      * (목표수준 기초) 2023.12.1. ~ 2024.5.31.

      * (목표수준 중간1) 2023.12.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지급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첨부파일에 날인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 통보 후 수정사업계획서 지정양식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됨

      * 도장 이미지 삽입 인정 불가, 실물 날인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제출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제출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

 

 


2. 협약 이후 절차 :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가. 제출기한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근거 : 협약서 제25

 

 나. 제출절차

   ① [공급기업]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② [공급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착수계(사업관리>보고/감리>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③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연번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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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2-C 선금 신청

* 유형2-C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가.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

 

 나. 신청절차

   ① [공급기업] 도입기업에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② [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③ [도입기업]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④ [공급기업] 선금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류 준비

   ⑤ [공급기업]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사업관리> 협약/사업비>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업로드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연번

신청서류

유의사항

1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116-82-02406)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2

선금신청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받은 양식 활용

도장 이미지 삽입 불인정, 실물 날인 필수

협약완료일 이후 일자로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발행하여 첨부

3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받은 양식 활용

도장 이미지 삽입 불인정, 실물 날인 필수

4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제출

5

공급기업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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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992) 확인

 

5.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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