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3.01.11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KPI, 1000만원 이상 H/W S/W 변경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Application 시스템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 협약변경 신청 방법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협약/사업비협약변경변경항목 선택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근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

·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협약서 제9조 제1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27(협약의 변경) 2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

9(협약의 변경) 1

도입기업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