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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6.22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내역 변경 관련 안내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내역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서

면평가의 주요한 평가항목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여

없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율적으로 양자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확정된 내역임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 기능별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 다만, “도입기업(고객)의 요구는 도입기업(고객)이 같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므로 협약서 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각 기능별 변경사유가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내역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임의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협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의조치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협약서 제9조 제1, 20조 제21

·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9(협약의 변경)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20(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제·해지하고, 추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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