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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 시행 안내
등록일 2023.10.18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 권역 순으로 지정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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