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12년 외국인근로자(제조업)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16.12.26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회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고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실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나.고용기간 : 3년+1년10개월


 다.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ㅇ 신청기간 : 쿼터소진시까지


     ㅇ 신청가능국가 (13개국)

        - 인도네시,네팔,캄보디아,키르기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카스탄,미얀마,동티모르,우즈벡,몽골,태국


     ㅇ 신청절차

       (1)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구인등록 필요(14일경과후신청가능)

       (2)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ㅇ 신청서류

        * 본회 http://fes.kbiz.or.kr/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전화주시면 신청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ㅇ 외국인근로자(E-9)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10인 이하

2명 이하

51~ 150

4명 이하

11~ 50

3명 이하

151~ 300

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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