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분석통계

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결과 보고서
등록일 2018.06.15

조사목적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34000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8. 4. 1 ~ 5. 31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조사 공표일(2018. 6. 15.)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발표는 12월 말에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