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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 간소화 제도」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
등록일 2026.08.26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은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 간소화 제도」 적용 품목 및 한국산 입증서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산지증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간소화 적용이 필요한 품목·서류에 대한 기업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사내용

ㅇ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적용이 필요한 품목

 -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품목

 - 적용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최대 8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국내제조확인서’ 1종으로 대체 가능

ㅇ 원산지확인 간편인정제도 적용이 필요한 서류 및 품목

 - 농축수산물 등의 국내 생산·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등록증 등

 - 인정 서류로 지정되면 해당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활용 가능

ㅇ 그 밖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관련 의견


□ 조사기간: 2026. 8. 18.(화) ~ 9. 30.(수)
※ 조사기간 이후에도 의견 상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ㅇ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ㅇ 회신양식 외 자유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ㅇ HS CODE는 선택사항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품목명과 추천 사유만 기재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ㅇ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정책연구팀
ㅇ 이메일: hhs91@origin.or.kr
ㅇ 전화: 031-600-0762

※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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