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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한국디자인진흥원]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3.06

  1.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2.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4.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5. 1. 지원개요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최대 5개월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지원규모 200명 내외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선정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지원요건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

  1. 기업유형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기준)

    디자인 전문기업 및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2,156,880원 (최저임금의 100%)

    중견기업

    1,725,500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

    기업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링크 : https://intern.kidp.or.kr/notice/96?member_on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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