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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4년 공익변리사센터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4.05.0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지원 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 신청접수 안내 및 문의처 


 ◦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사항) 공익변리사센터 전화(02-6006-4300), E-mail : pcc@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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