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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등록일 2024.02.22
  • 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pdf(2.7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리플릿.pdf(1.7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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