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공지

[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2024.02.20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사업 공고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에서 실시한(2.16~2.21)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별개로 신청 필요


3. 관심있으신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  24.12,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사업규모) 600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신청기간) 2024. 2.19.() 09:002024. 3.22.() 17:00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4. 기타 참고사항


 동 사업 참여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 250만원/인) 외에도, 추가 인건비

    (예시 : 월 최대 추가 1백만원) 지원 추진 예정

  - 관련 사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3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