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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안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안내(신규)
등록일 2016.02.02

정부에서는 '16년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신규 도입하여,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이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중소기업 담당자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ㅇ 산재요양기간 中 대체인력 사용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ㅇ 산재근로자를 산재발생사업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ㅇ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능력평가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무료 제공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재활보상부
 ☞ 대체인력 구인 필요 시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1577-0221) 문의 시 무료 알선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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