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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의견조회
등록일 2026.04.30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들의 유무형의 가치가 잘 승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내용 :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 기업 보유 핵심 역량의 가치,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인 등

ㅇ 조사링크 : https://kbiz.kr/pl

ㅇ 조사기한 : 2026. 5. 7(목)까지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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