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근로시간, 휴일제도 개정사항 안내 리플렛
등록일 2019.08.12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회원사(조합, 연합회)에 우편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다음주 초 도착 예정)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안내 시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력정책실(02-2124-327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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