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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2차 지원사업」 선정 및 향후일정 안내
등록일 2017.09.01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2차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향후일정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8.24)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5개 조합 선정

 - 경기도자동차정비(조) : 기술교육원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 경기북부환편(조) :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보관효율성 제고 및 물류업무시스템 개선
 - 부산시기계(조) : 공동사업센터활용 수요조사 및 활성화방안 수립
 - 전등기구LED(조) : 조명기구 탈부착장치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 : 신제품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9.14(목)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11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향후일정 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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