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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7.21

본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공동사업 개발추진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전문 컨설팅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內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 2017. 7. 21(금) ~ 8. 16(수)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 게시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진흥부 / 02-2124-3228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원진흥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 임 : 2017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2차)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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