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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2017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2017.06.01

2017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표,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장기입원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고액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가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ㅇ신청자격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종사자(대표, 직원) 및 가족으로 아래 지원대상에 적합한 환자

< 지원대상>

ㅇ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등 특수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ㅇ '16년 1월 1일 이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예정인 환자(완치 및 호전불가로 치료종결인 경우는 제외)

ㅇ 1천만원 이상 병원비가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환자('16년~'17년 납부액 기준)

※ 최저생계비250%이하 소득은 아래 신청방법의 [월평균 가구소득기준표] 참고

가족은 배우자 및 부모, 자녀로 한정(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내 신청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종사자(대표, 직원) 본인이 작성 바람(가족 작성 불가)


■ 지원개요

ㅇ 총 지원금액 : 총 9,300만원

ㅇ 지원금액 및 인원  : 일반환자 200만원(25명) / 소득위기가정 환자 300만원(5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용(예정) 환자 400만원 이내(6명)

ㅇ 신청기간 : 2017. 6. 1(목) ~ 25(일)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ㅇ 심사절차 :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 최종선발 및 전달식

 

■ 신청방법 세부안내

ㅇ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 표(아래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불가)

 구분

2인 가구 이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250% 월 평균 소득

2,814,450원 이하

3,640,915원 이하

4,467,380원 이하

5,293,845원 이하

※ 위 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

가구수신청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포함함(동거인 및 타세대주 제외)

가구소득2015년 소득금액증명원(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의 합계 후 1/12로 산정

 

ㅇ 제출서류

 필수유무

제출서류

확인사항 

필수

 신청자 재직(휴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자격 

필수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관계 

필수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 수

필수

 신청자, 배우자, 환자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는 필수 제출(소득이 없는경우 사실증명 제출)

※환자는 소득내역 있는 경우만 제출

(제출시 경력단절로 인정, 미제출시 무직으로 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제출 가능

가구소득

필수

 신청자의 주거형태 증빙서류 1부

※자가(등기부등본), 전월세(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

※미제출시 자가로 인정함

주거상태 

필수

 환자 의료비 총액 청구서(또는 납부확인서) 1부

※ 반드시 요약본으로 제출

환자정보 

필수

 환자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환자정보 

필수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

선택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새터민 등 관련 증명서 1부 

추가확인 

선택

 신청자 및 배우자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부채) 1부

가구소득 추가확인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미비로 탈락조치 됨

※ 서류는 스캔 후 jpg, pdf 등으로 문서저장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 시(가장 마지막 페이지) 업로드

※ 1건의 제출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예: 진단서가 2장 이상인 경우 zip파일로 압축)

 

■ 협약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청 및 심사

ㅇ 근거 : 재단은 201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한 바 있으며, 동병원에 지원가능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또는 이용예정인) 환자의 인원을 별도로 접수받아 심사 및 선발 함

ㅇ 지원대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예정인 환자(기존 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병원을 옮기는 경우도 가능)

ㅇ 인원 및 금액 : 6명(1인 400만원 내외)

ㅇ 선발방법 : 접수 후 해당 인원 별도 심사 

 

■ 전달식 및 안내사항

ㅇ 전달식 일정 및 장소 : '17년 7월 중 / 재단(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ㅇ 의료비 지급방법 : 전달식 진행 후 1주 이내 환자명의 계좌로 이체

ㅇ 안내사항 : 감동사례 2~3건 인터뷰 예정

ㅇ 관련문의 : 카카오톡 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친구추가 후 채팅문의

 

 ■ 신청방법 가이드 동영상  :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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