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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이렇게 준비하자!
등록일: 2022.03.0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이렇게 준비하자!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설명하고, 참가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ㅇ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한편, 해당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붙 임 : 1. 설명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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