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기중앙회, 4월30일까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신청접수
등록일: 2021.02.26
  • 첨부파일 보도52-중기중앙회,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hwp(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중기중앙회, 430일까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신청접수

- 공공조달시장을통한中企코로나위기극복과실질적판로확대지원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내년부터적용될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430()까지2개월동안접수한다고1()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지정되면공공기관은해당품목입찰시중소기업자만을대상으로제한경쟁해야하며, 대기업이나외국산기업은 참여할없다.


 


신청대상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6자리) 공공기관연간구매실적이20억원 국내직접생산중소기업이20이상이어야하며,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10자리)으로는연간공공구매실적10억원국내직접생산중소기업이10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새롭게지정되면지정일부터202412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지정된 제품은(제품기준212, 세부품목기준612품목) 올해말로적용이만료된다.


 


조진형중기중앙회협동조합본부장코로나19생존위기봉착한중소기업위해공공조달시장을통한지원확대가필요하다강조하며,


 


기존제품외에도다양한신규품목지정통해급변하는산업환경에대응하고중소제조업육성이라는제도취지에충실하겠다밝혔다.




한편중기중앙회 오는3월 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신청접수관련설명회개최한다.




설명회 일정은 추후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중기중앙회판로정책부(02-2124-3246/3105)문의하면된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