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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경총「산재예방선진화를위한입법과제토론회」개최
등록일: 2020.12.0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대로는안된다

- 중기중앙회·경총「산재예방선진화를위한입법과제토론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12월2일(수)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산재예방선진화를위한입법과제토론회」를공동으로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안전강화에대한중요성은중소기업계도충분히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지나치게사업주책임과처벌을강조해과잉입법논란이크고, 특히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이주로처벌대상이될것으로우려된다”며, “처벌규정은이미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세계최고수준에도달한만큼, 이제는실제현장에서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원인을차단하는예방중심의정책강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했다.






ㅇ김용근경총상근부회장은“사망사고를효과적으로줄이기위해서는이제 우리나라도선진외국과같이산업안전정책을사전예방중심으로패러다임을바꿔야 하며, 개정산안법이이제시행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입은개정산안법의적용상황을중장기적으로평가한이후에논의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말했다.


 


□이날토론회에서는영국의산재예방정책현황및법인과실치사법적용사례가동영상으로소개됐다.




□영상시청에이어발제를맡은이근우가천대법학과교수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법리적문제’를주제로발제하면서형벌은매우엄격한조건하에서만적용되어야하며, 법률제정의목적이정당하다는것만으로는그수단의위헌성이정당화될수없다며법안이갖고있는문제점을비판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안전공학과교수는‘산재예방정책의문제점과패러다임전환’을주제로발제하면서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전체적으로안전원리, 법원칙과부합하지않고, 재해예방의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거리가있으며, 비교법적관점에서볼때에도보편성과체계성이결여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고지적했다.


 


ㅇ토론에참석한양옥석중기중앙회인력정책실장은 “오늘영국사례에서도보았듯이처벌강화중심의정책이오히려경직성을강화시키고안전을강화하는데는한계가있다”며 “현장에서산재예방으로이어질수있는 실질적인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영국현지관계자주요발언내용1부.


        3. 발제자료각1부.


        4. 토론회사진(16:30경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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