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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등록일: 2020.01.20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
(8개 권역: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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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
(8개 권역: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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